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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급여 축소 콜린알포 처방 해마다 증가 "재정 축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치매 치료에 효과가 없다며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한 치매 외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매에 대한 급여는 유지하고 치매 예방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로 80%로 상향했다.이같은 정부의 방향성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제약사들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지난해 9억8682만개로 3년 동안 42.8%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금액도 3525억원에서 4947억원으로 40% 정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처방액은 2865억원 수준이다.특히 지난해 기준 처방금액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급여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의 J사와 D사의 의약품 2품목이 들어 있다"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 성분약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고 있고 처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0:46:40정책
2022 국정감사

발사르탄 공단손실금 완납…라니티딘도 분할납부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남인순 의원발암물질 논란으로 의약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손실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관련 제약사 모두 건보공단 손실금도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3%미납 상태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건보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다.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또한 건보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분할납부를 받고 있다.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 500만원이 납부되었고, 14건 15억 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 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한편, 올해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4억 4800만원)를 제기한 상태다. 
2022-10-13 09:48:11정책
2022 국정감사

"약가인하·급여재평가 소송으로 건보재정 1947억원 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일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관련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부는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전으로 19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소송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 권리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행정소송은 49건인데 이 중 제약사가 패소한 건은 17건이다.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은 1947억원으로 추산했다. 26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해에는 총 14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남 의원은 "일부 제약사는 건보법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며 "보험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 등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보재정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가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정지 인용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남 의원은 "계류 중인 법안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1:33:16정책
2022 국정감사

6개월 이상 장기처방, 10건 중 9건 대형병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개월 이상 장기처방 10건 중 9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재차 나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최근 3년사이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 통계를 분석,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해마나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358만8000건으로 2019년 276만4000건 보다 77% 증가했다.6개월 이상 장기처방은 대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의 62.3%인 223만4000건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7.4%(98만4000건)는 종합병원에서 나타났다. 의원급은 5.9%, 병원급은 4.2% 수준이었다.6개월 이상 장기처방에서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2019년에는 전체 276만4439건에서 67%인 186만6824건의 처방이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남 의원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 성과를 좌우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장기처방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 분할사용이나 재사용 활용 등을 제안했다.그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해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1:25:11정책

재활의학醫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사실상 개원허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재활의학과의사회가 현행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남인순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종합적인 책임과 지도하에 의사가 결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도5964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는 '환자치료의 통합조정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1996.4,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의사의 '지도'를 삭제하려던 입법안들도 결국엔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것.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본 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의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의 변화를 야기하여,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 커녕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는 의료기사법 내 의사의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증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치료와 연속성 있는 재택의료를 의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5 11:58: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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